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 9월 1일부터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경과 시 신분증 사용 제한

by 초보낚시왕 2025. 9. 15.
반응형

 

9월 1일부터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경과 시 신분증 사용 제한

경찰청이 오는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을 개선해,
갱신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으로는 신분증 확인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확인 기능 강화를 위한 것으로, 면허 취소가 아닌 신분증 사용 제한 조치입니다.


🔍 주요 변경 내용

구분 기존 변경(9월 1일부터)

진위확인 방식 운전면허증 기재 내용이 발급 당시와 같은지만 확인 기재 내용 + 갱신기간 경과 여부 확인
결과 안내 ‘일치’로 표시 갱신기간 경과 시 경고·사용 제한
적용 범위 모든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지난 면허증 대상
운전면허 취소 여부 취소 아님 취소 아님 (신분증 제한만 적용)

📌 왜 이렇게 바뀌었나?

  • 주민등록증, 여권,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은 유효기간 경과 시 사용 제한
  • 그러나 실물 운전면허증은 갱신기간이 지나도 ‘일치’로만 표시돼 혼란 발생
  •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안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개선 요청 다수

🛠️ 경찰청 입장

“이번 개선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며,
갱신기간 경과 시 신분증 사용에만 제한을 두는 것”
—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2253)


🚦 운전자·국민이 알아야 할 점

  1. 갱신기간 지난 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사용 불가
    • 은행 업무, 공공기관 업무 등 신분 확인 시 제한될 수 있음
  2. 운전은 가능
    • 신분증 제한일 뿐, 면허 자체는 취소되지 않음
  3. 갱신기간 확인 필수
    • 갱신기간은 면허증 발급일 기준으로 10년(65세 이상 5년)마다 적용
  4. 모바일 운전면허증 권장
    • 갱신 후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더 편리하게 사용 가능

📝 정리

  • 시행일: 2025년 9월 1일부터
  • 내용: 갱신기간 경과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사용 제한
  • 목적: 신분증 보안 강화 및 정확한 본인확인
  • 문의: 경찰청 교통기획과 (☎ 02-3150-2253)

앞으로는 은행이나 관공서에서 갱신이 지난 운전면허증으로 신분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갱신하거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응형